부산도시공사(이하 공사)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17일 공사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‘친수구역법’을 적용받는데, ‘친수구역법’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업준공 후 준공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. 이는 급변하는 현실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에코델타시티의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는 대처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.
반면, 택지개발촉진법 등 유사규정을 적용받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준공 후 유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. 이러한 사유로 친수구역 또한 택지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게 이번 규제개선의 주된 내용이다.
또한 대단위 사업 구역 중 일부의 공사 완료된 구간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도로, 공원 등의 시민 이용성 제고 등을 위해 부분 사업준공을 하더라도 최종 사업준공 시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.
공사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, 이번 달 12일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시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부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.
관련 규제가 개선되면, 사업준공 후에도 향후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 에코델타시티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"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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